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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우리 식당 옆에 같은 브랜드가 또 들어 온다면?
-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법 제12조 규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정해진 영업지역은 이후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강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본사의 욕심과 계약서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통계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사건은 33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신청 사건 6,865건 중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분쟁 사례 역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유형으로 올해 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분쟁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외식 가맹본부인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B가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A사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B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가맹본부인 A사가 신청인인 가맹점주 B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로 보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먼저, 가맹점주인 B는 2017년경 가맹본사인 A사와 영업지역을 반경 2km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해 오던 중, A사가 2020년경 B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했고 이에 A사에 신규 가맹점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A사가 거절하였기때문에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 A사는 “계약서 특약조항에는 영업지역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가맹점을 인수할 의사도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과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조항에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원의 담당 조사관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가맹본부 A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특약조항은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신청인인 가맹점주 B에게는 영업지역과 관련해 계약내용의 해석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A사가 가맹점 인수 의사가 없으므로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A사로부터 배상 받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원의 조정 노력에 의해 양 당사자는 ‘가맹점주 B와 가맹본부 A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A사는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사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의 원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 조항 및 특약 조항이 분명하지 못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맹사업 초기 가맹본사가 가맹점 모집 욕심에 영업지역을 매우 넓게 설정했다가 이후 사정에 따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설정지역을 변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초기에 운영하는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 및 특약에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번 계약한 내용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꾸준히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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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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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외식프랜차이즈등 유통기한·원산지표시 집중수사
[한국프랜차이즈 저널] 경기도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확보를 위한 선제적 단속을 시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 특사경)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지 식재료에 대한 냉장 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는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는지에 대한 사안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나간 식재료 사용이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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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도 외식업으로 몰리는 프랜차이즈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21년 1월 신규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 264개의 영업표지 리스트와 자진등록취소한 34개 영업표지를 공지했다. 1월에 신규등록한 영업표지는 일월육일, 주당맛집, 다미조, 제곱커피, 이색분식 등 232개의 외식업과, 인큐브앤코, 오렌지보틀, 두쏠아이, 오탄집 등 8개의 도소매업, 그리고 공유주방1번가, 홈워크, 포토매틱, 바른발애, 펫토즈 등 35개의 서비스업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규등록한 영업표지의 경우 통상 15일 이후에 열람이 가능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계약체결 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1월에 등록을 취소한 영업표지는 자진 취소 25개(이태리국시, 해물감자탕, 부송국수, 봉이동동, 요런떡볶이 등)와 직권취소 9개(티앤북스, 쿠이노족발, 달인칼국수김밥, 육회브라더스 등)로 총 34개의 영업표지이다. 본지에서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사를 통한 상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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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완화 호소문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저녁 장사가 주 수입원인 주점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이하 협회 등)와 공동으로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점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 완화’ 또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등은 호소문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고객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연간 매출이 70~90%까지 폭락했다”면서 “특히 저녁 시간대에 대다수 매출이 발생하는 대중 주점들은 9시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생계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늦게 문을 열어 이튿날 새벽 1-2시까지 손님을 맞던 주점업계에 저녁 9시 강제 영업제한은 아예 가게 문을 닫으라는 사실상의 <셧다운 정책>”이라면서 “주점들은 배달도 사실상 어렵고, 재난지원금도 1~2개월치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주점 업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님을 받아 장사를 하는 것 뿐”이라면서 덧붙엿다. 협회 등은 자영업자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하는 동시에, 현재 발생 중인 오후 9시 기준의 타당성 논란, 업종별 형평성 논란,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는 역효과 등 부작용도 막을 수 있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와 방역당국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협회 등은 “현재 업종 구분없이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일괄 금지됨에 따라, 오후 늦게 영업을 개시하는 대중 주점의 영업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고 매출도 20~3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간 천재(天災)나 다름없는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1년 가까이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르며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감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셧 다운> 영업제한 조치로 <넉 다운>된 저희 주점업 소상공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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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식품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를 말한다. 또한 소규모 축산물업체는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이며,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자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 및 전국 6개(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식약처 및 인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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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 7천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1% 폭증한 62,065건이 출원되어 월간 출원량 기록도 갱신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지재권 출원은 GDP 성장과 직접 연동되어 왔다. 최근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권리별로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상표 257,933건(16.4% 증가), 특허 231,740건(3.3% 증가), 디자인 67,556건(3.9% 증가) 순으로 출원되었다. 특히, 상표 출원은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85년 이후 36년 만에 특허 출원량을 앞질렀으며, 브랜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개인, 대학‧공공연, 대기업 순으로 출원량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서 17.8%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지재권 출원을 견인했다. 산업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특허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 출원(10,407건)이 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디자인에서는 포장용품 출원이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가정용 보건위생용품(3,903건) 분야 출원은 125.9%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표는 의료용 기기(8,391건, 42.7%)와 의약품 분류(14,530건, 31.3% 증가)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서비스업 관련 상표 출원의 증가율은 12.6%로 상품 관련 출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서비스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지재권 출원 증가는 과감한 R&D 투자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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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침을 통해 기본원칙,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①상호 신뢰구축과 상생협력, ②기구설치 운영의 투명성, ③분쟁처리의 신속성, ④기구구성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분쟁조정기구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및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의 위원 등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한다. 분쟁조정의 대상은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하며, 조정 절차는 ①신청서 접수 ②기초조사 ③사전협의 ④접수통지 ⑤심의진행 ⑥조정권고 ⑦통지 등 총 7단계로 규정되며,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으로 했다. 분쟁조정 후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일방이 소를 제기하거나 공적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고지토록 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맹본부 내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분쟁조정신청은 임의적 제도로 공적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이므로, 내부자율분쟁조정 신청은 공적분쟁조정에 우선하거나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조정절차 중에라도 언제든지 공적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자율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한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하여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립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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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등 8개 분야의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으로 세분화하여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으며, 이번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3개 업종에 공통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귀책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바랭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요구와 관련한 시설 노후화 여부에 대한 분쟁 시 노후화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했다. 또한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그 밖에도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개별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영업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기준(편의점·세탁서비스)을 마련하였으며, 자동차 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가맹점 평가제도를 마련했고 부품 조달 및 관리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세탁업에 있어서도 세탁물 인수가정시 발생하는 하자책임 분담기준 및 지사의 설치와 업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 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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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음료 못 마신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 소식입니다. 정부, 서울·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 음료 못 마신다 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 주요집단 외에도 다양한 집단에서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 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내 간격 유지(최소 1m)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준수돼야 합니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또는 음료 섭취가 아예 금지되는데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입니다. 이용자는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아동과 학생 다수가 밀집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수도권 소재 학원의 경우 비대면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859275 다음은 ‘매일경제’ 소식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 당혹…"매장내 매출이 절반인데, 왜 우리만 차별하나" 28일 정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는데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거리 두기 기간에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하다는 게 골자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전문점이 이 조치에 해당하는 반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매장 취식이 가능합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관련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올 게 왔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보다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로 한정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는 "식음료 영업을 제한할 거면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프랜차이즈에만 한정해 차별을 둔 건 아쉽다"며 "스타벅스를 제외하면 카페 대부분이 개인이 점주이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에서도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에만 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풍선효과`가 발생해 프랜차이즈 매장 대신 소규모 동네 카페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88798/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소식입니다. 장마·태풍에 무·배추값 3배 폭등…종가집 "열무김치 판매중단" 최장 장마에 폭염,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정과 식품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식탁물가 상승으로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호소하고, 외식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황에다 재료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무 상추 오이 열무 애호박 등 채소값이 1년 전보다 최대 187% 올랐습니다. 포장김치 국내 1위인 대상 종가집은 24일부터 자체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에서 열무김치 판매를 한시 중단했으며, 김치를 식당에 제조·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최근 김치 가격을 10~20%가량 인상했습니다. 외식업계는 더 울상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들 발길이 끊겼는데 필수 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휴업을 고려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샐러드 전문점들도 재료 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샐러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공급처를 찾느라 전국을 헤매고 있지만 주문 예약만 할 수 있고 당장 배송이 어렵다는 답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74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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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 놓은 식재료 폐기·붕 뜬 직원 거취"…코로나 패닉에 빠진 뷔페·식당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아시아경제’ 소식입니다. "쌓아 놓은 식재료 폐기·붕 뜬 직원 거취"…코로나 패닉에 빠진 뷔페·식당 외식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뷔페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셧다운' 상황에 막대한 손실은 고사하고 직원들 거취 문제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식당과 프랜차이즈 외식 매장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뚝 끊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빕스와 계절밥상, 애슐리, 올반 등 뷔페 레스토랑 브랜드들은 전날부터 수도권 매장 영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뷔페식당을 영업중지 대상인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일차적으론 8월 말까지 영업을 중단하지만 상황을 예단할 수 없어 휴점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업체별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급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준비해 놓은 식자재는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매장문은 닫았지만 월 임대료는 모두 업체들의 부담입니다. 또 해당 매장 직원들의 거취에 대한 고민도 깊습니다. 식당가의 신음도 높은데요, 명동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후 거짓말처럼 손님 발길이 뚝 끊겼고 하루 10만원 벌기도 벅차다"면서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장사를 망쳤는데, 이후에는 긴 장마가 찾아왔고 또 이후에는 다시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다"면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008170600441 다음은 ‘파이낸셜뉴스’ 소식입니다. '배달앱' 뛰어든 NHN, 페이코 경쟁력 키운다 NHN이 경기도와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배달앱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NHN은 배달대행사,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솔루션, 협회 등 26개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약 2% 수수료의 공공배달앱 구축의 주관사 역할을 맡는데요, 특히 NHN은 자사의 금융플랫폼 '페이코'의 비대면 주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오더와 공공 배달앱 사업 간 시너지를 내는 동시에 페이코 플랫폼 경쟁력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주관사인 NHN페이코와 △배달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매쉬코리아), 이어드림) △POS사(이지포스(KICC), 솔비포스, 에어포스, 메타시티, 포스뱅크, TJC, 유니텍) △프렌차이즈(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하남돼지집, 신전떡볶이, 미소야)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협회(한국외식중앙회) △결제사(NHN KCP) △배달솔루션(스파이더아이앤씨, 먹깨비) 등 총 26개사로 구성됐습니다. NHN은 이번 공공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난해 내놓은 페이코 오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페이코 오더는 이용자가 식당이나 카페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페이코앱으로 주문과 결제까지 끝낼 수 있는 서비스로 이미 페이코 오더 가맹점으로 2만7000여곳이 가입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008211928026239 마지막으로 ‘브릿지경제’ 소식입니다. 파주 스타벅스 7명 추가 누적 49명 확진…커피전문점들 ‘초긴장’ 커피전문점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장 ‘집합 제한’ 수위가 높아지며 관련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49명으로 전일 낮 12시 대비 7명 증가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부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할리스커피에서는 지난 13일 구반포역점 직원 1명이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 15명이 나온데 이어 스타벅스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개소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요, 종교 단체나 유흥업소가 아닌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집합 제한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스타벅스 최초 전파자가 마스크 착용이 안 된 상황이고, 에어컨 가동 등으로 환기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며 “에어로졸로 인한 공기 전파가 아니더라도 밀폐 공간인 탓에 비말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8180100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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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커피숍·햄버거집인데…'재난지원금' 못 쓰는 곳 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같은 커피숍·햄버거집인데…'재난지원금' 못 쓰는 곳 있다 13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되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이 제한되는만큼 식당이나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등 지역 내에 점포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전문점 가운데 스타벅스, 커피빈, 폴바셋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는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슐리, 빕스, 아웃백스테이크 등 패밀리레스토랑들도 100% 직영점이어서 서울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반면 같은 커피전문점이지만 이디야나 투썸플레이스 등 직영점 비중이 낮은 곳은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치킨프랜차이즈의 경우도 대부분이 직영점이 10곳 미만으로 적은 편이고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이며,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도 직영점 수가 미미해 사실상 모든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316044593929 다음은 ‘헤럴드경제‘ 소식입니다. 안경점, 안경사만 열 수 있나…헌재, 오늘(14일) 공개변론 헌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구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해당 조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A법인 대표이사 허모 씨는 안경업소 9개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 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내 안경업계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해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선택할 수 있어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경우 국민 눈 건강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4000114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소식입니다. 입맛 바뀐 한국인…양식 대신 아시안 푸드 ‘피자헛에서 생일파티, 아웃백에서 데이트’. 2010년대까지 흔들림 없던 외식의 공식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배달문화가 자리 잡은데다 맛집이 즐비한 익선동·을지로 등 신흥상권이 생겨나면서 외식 산업의 전통 강자였던 양식 프랜차이즈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틈을 비집고 아시안푸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식을 포함한 아시안푸드 외식 업계의 전체 파이는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요, 2017년 48조8,829억원에서 2018년 50조원을 돌파했고 2019년 54조12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 첫선을 보인 마라탕 프랜차이즈는 4개였지만 지난해 16개로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5개 업체가 추가 등록해 총 21개의 마라탕 프랜차이즈가 운영 중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쌀국수, 대만식 샌드위치, 흑당 등 아시안푸드가 한국에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웰빙’ 열풍이 불면서 밀가루나 고기류가 주식인 양식보다는 건강식에 가까운 아시안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Q113VZC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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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편의점 계약해지 분쟁없이 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482개이며 브랜드수는 4,288개입니다. 이중 편의점은 36개 브랜드 25,345개였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산출 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가맹점수 194,199개의 약 13%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년간 생존율 상위 5개 업종중에 2위를 차지할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편의점이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도 2013년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업주의 자살, 일부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해지자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로열티, 위약금, 영업시간 강제가 없다며 이른바 ‘3무’정책을 강조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와 더불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법률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사이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와 위약금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 살자고 손을 맞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어째서 원수가 되어 상처만 남는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A씨를 신청인으로 하여 2012년 2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사건입니다. 조정당시 이 사례의 주요 쟁점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최저보장지원으로 인한 약정해지권에 행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위법성이 인정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많기에 가맹본부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조정원의 판단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가맹점주 A씨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지만 제공일자에 기재된 날짜의 필체가 다른 점이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글 날짜에 제공했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안이 바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가 인데요, A씨는 2009년 11. 30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만원, 보증금(상품준비금 포함) 1000만원, 기타 준비금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도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매출이 부진하자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가맹본부로부터 최저보장 지원을 받으며 겨우 겨우 버텨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A씨의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A씨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추가 위약금이 부담이 된 A씨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운영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고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최저보장지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2년 2월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 17,180,000원 외에 운영위약금 22,457,000원 등 총 위약금 55,757,000원의 정산서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 시 A씨는 가맹계약서상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아닌 약정해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는 A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와 ‘중도 해지’ 내용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 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계약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가맹본부는 A씨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가맹반환금 5,010,000원을 반환하고, 즉시해지권이 최초 방해된 시점부터 입은 A씨의 순 손실액 1,522만원은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 등과 상계하여 일체 비용 청구없이 A씨의 가맹점에 대한 폐점도 즉시 진행하도록 가맹본부와 A씨에게 권고주문했습니다. 조정원의 권고를 받은 양당사자는 모두 조정안에 수락하여 이번 분쟁사례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매출부진이라 할수 있지만, 가맹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가맹점주의 과실과 가맹본부의 욕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 A씨가 가맹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최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서면으로 약정해지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분쟁의 해결이 좀 더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비록 A씨가 구두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가맹본부는 당연히 가맹계약서 상 약정해지 절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계약해지요청은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A씨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위약금 부과라는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A씨의 계약해지권은 6개월 이상 방해받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살아야 본부도 산다는 사업철학을 가져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성장이 자신의 수익 증대와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질때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맹사업은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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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점 매입의 애매함, 어떻게 풀까?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근래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본사로부터 자점매입을 중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점매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유사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외식 가맹점을 개점한 이후 본사로부터 받은 식재료의 품질이 애초에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정보와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무작정 따르자니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직접 조달하자니 가맹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맹분쟁사례 중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속 분쟁조정 신청인(가맹점주) B씨는 2011년 6월 14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반찬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도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분명히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국과 찌개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는 2012년 4월 2일과 2012년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과 찌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2년 4월 6일과 2012년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가맹본부가 문제 삼는 품목을 정확하게 열거해 줄 것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한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및 B씨 점포의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2012년 7월 6일에 가맹계약 조항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B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1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B씨와 가맹본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가맹본부는 B씨에게 2,000,000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 하고, B씨는 해당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가맹본부와 B씨는 조정원의 제시안에 동의하고 조정안대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자점 매입에 대한 분쟁은 발생원인을 하나씩 체크해 가다보면 어느 쪽의 과실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서로가 밝혀진 원인을 놓고 한발씩 물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친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의 경우도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맹본부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전한 가맹사업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당사자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상호간의 분쟁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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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점 예상매출액 제공시의 위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에 대해 창업희망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업종이 외식업이며,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에 의한 외식가맹점 창업 비중이 제일 높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무경험과 가맹희망자들의 변심을 우려하는 가맹본부의 조급한 입장 탓에 제대로 된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후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안정정익 가맹점 창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로 살펴보겠다. 사건 당사자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육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다. 사건의 발단은 가맹점의 영업부진 때문이었는데, 단순한 영업부진이었다면 가맹본사와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전에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의 직원이 신청인(당시 가맹희망자)에게 하루 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일평균 매출액은 당시 설명했던 금액의 절반정도인 일평균 77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전 본부의 예상매출액 제시액 보다 훨씬 부족한 매출에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담당 팀장에게 하루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는 매장이라고 하여 월세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어쩌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팀장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본부 가맹점들은 모두 월 4,000만원 이상씩 매출이 나온다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임원들과 회의해서 결과를 알려 준다는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녹취해 두었다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청인은 가맹본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해 결국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체결 후 6개월 후에서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과의 계약체결 당시는 가맹점이 다수 개설되었던 시기라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으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 가맹점들의 사례를 말하였을 뿐 신청인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을 예상하여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논점별로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관해서는 피신청인(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고,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원 내지 18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한편,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 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결국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의해, 개별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그리고 ‘가정적인’방식에 의해 제공한 것이기에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또한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에도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마저 지났기에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여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토록 조정 권고하였고 양당사자 간 이 권고 주문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어떻게 보면 허위·과장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속아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 가맹금 중 일부 반환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다소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거울삼아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처음 가맹사업을 접하는 창업희망자들이 파악하기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기에 가맹사업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창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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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찌개의 원조는 우리 외할머니다
70~80년대에 ‘섞어찌개’라고 있었다. 김치찌개를 베이스로, 오징어를 듬뿍 넣은 매콤한 찌개다. 때론 약간의 돼지고기가 가세하기도 한다. 다진 마늘과 빨간 ‘다대기’를 듬뿍 넣어 해장용으론 그만이었다. 특정한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다양한 식재료들을 ‘섞어서’ 끓이면 섞어찌개다. 냉장고에 낙지가 많이 남았으면 낙지를, 소고기가 남았으면 소고기를, 미더덕이 충분하면 미더덕을 투하해주면 된다. 특유의 짭쪼름, 시원한 맛을 내는 오징어가 필수 베이스이긴 하지만. 그런데 해장용으론 그만, 이라고 썼지만, 70~80년대에는 초중고교를 다닐 때라 해장할 일이 없었다. 뭐, 학생이라고 술을 안 먹는 건 아니고, 못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모범생 축이었기 때문에, 학력고사(요즘의 수능) 백일 전, 백일주 외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다. 어쨌거나 찌개를 즐길 일은 없던 나이였다. 그러나 섞어찌개의 구성과 내력과 본질을 나는 아주 상세하게, 내가 직접 본 것처럼 꿰뚫고 있다. 맞다. 나는 섞어찌개의 탄생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1970년대 중반, 명동의 한 골목에서 장사하시던,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가 대한민국 섞어찌개의 원조이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다. 잘 안다. 음식의 ‘원조’ 논쟁은 곧잘 증거 없는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고, 나중엔 논쟁의 당사자들 모두가 ‘원조’를 참칭하게 된다는 걸. 그런 식으로 족발 거리에도, 함흥냉면 골목에도, 즉석 떡볶이 거리에도 수십 개의 ‘원조’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간판마다 나붙은 ‘원조’의 글씨들이 갈수록 굵어지고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섞어찌개의 경우는 다르다. 향후 격화될지도 모를 ‘섞어찌개 원조 논쟁’에 대비해 짤막한 에피소드부터 하나 글로 기록해두려고 하는데, 다른 ‘원조’ 논쟁에 등장하는, 상투적 일화들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다. 70년대 식당의 카운터 위에는 빠지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명함 절반 크기의 성냥갑이다. 성냥 30~40개가 빼곡한 이 성냥갑은, 당시로선 중요한 마케팅 툴(tool)이었다. 조그만 정사각형의 공간에 식당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요 메뉴들이 조그만 글씨로 박혀 있었다. 라이터가 흔한 시절이 아니라, 담배 피는 이들은 그 성냥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집에서도 연탄불 때고, 풍로(옛날엔 ‘곤로’라 했는데, 찾아 보니 일본말)에 불붙이려면 성냥이 필요할 때였다. 글자 몇 개 안 들어가는 조그만 성냥갑에, 식당과 메뉴에 관한 정보를 때려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던 이유다. 명동의 외할머니 식당도 당연히 성냥갑을 판촉물로 찍었다. 70년대 중반의 바람 차던 어느 겨울, 할머니네 식당에 놀러갔다가 성냥갑 하나를 들고 집에 돌아온 나는, 방에서 성냥갑을 가지고 놀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성냥갑에 적힌, 식당의 대표 메뉴 때문이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 썩어찌개 흥분한 나는 바로 엄마를 불렀다. “엄마, 이거 봐. 할머니한테 빨리 전화해.” “왜?” “성냥갑, 이거 보라고.” “할머니네 식당에서 얼마 전에 메뉴 새로 개발한 거 너도 알잖아! 오징어랑, 김치랑, 미나리랑 식재료들 다 섞어서 만드는 찌개. 너도 먹어봤잖아. 그게 섞어찌개야.” 네에, 섞어찌개 저도 잘 알고요. 그걸 왜 ‘썩어’로 적느냔 말씀이죠…, 란 설명이 필요하진 않았다. 엄마는 잠깐 놀라고, 한참을 웃더니 “나중에 성냥갑 찍을 때 제대로 찍으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자, 어떤가. 성냥갑의 오타(‘썩어찌개’)와 엄마의 담담한 설명(“얼마 전에 메뉴 새로 개발한 거 너도 알잖아!”)은 기존의 ‘원조 논쟁’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 과문(寡聞) 탓인지 몰라도, 어떤 원조 논쟁에서도 이렇게 생생한 에피소드를 본 적이 나는 없다. 얼마 전 어머니에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벌써 40년이 흐른 탓일까. 어머니는 성냥갑 사태를 기억하지 못했다. ‘섞어찌개’를 ‘썩어찌개’로 잘못 썼다는 얘기, 그걸 내가 제일 처음 발견했다는 얘기를 힘주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억 안 난다”라고만 하셨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섞어찌개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다시 확인해주셨다. “장사를 하다 보면, 식재료들이 짜투리로 남게 되거든. 할머니가 그렇게 조금씩 남는 식재료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찌개를 만든 거지. 그리고 그게 큰 인기를 끌었던 건, 양념 때문이야. 할머니가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늘이랑 다대기를 일일이 냄비에 넣어주셨거든. 양념이 싱싱해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는 옆에 다른 식당들도 섞어찌개라고 메뉴를 만들기 시작한 거지.”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다. 70년대 중반 영업이 막 끝난 우리 외할머니 식당 구석에서 있었던 신 메뉴 개발 회의의 녹취록을 가져와보라거나, ‘썩어찌개’의 오타가 선명했던 성냥갑을 보여달라 하면 물론,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한민국 섞어찌개의 원조가 우리 외할머니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다. 진짜다. 음…, 그런데 섞어찌개의 원조가 누군지 관심 있단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그리 흥분하냐고요? 그러게요. [이지형 / 푸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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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남권 최대 규모의 ‘부산창업박람회’ 개최!
[채널프랜차이즈 양진모 기자] 동남권 지역을 대표하는 부산창업박람회가 2018 무술년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4월과 9월에 개최된다. 상반기 일정으로 ‘제23회 2018부산창업박람회‘가 4월 12일(목)~14일(토)에 개최되며, 하반기 일정으로 ‘제24회 2018부산창업박람회‘가 9월 13일(목)~15일(토) 글로벌 전시 컨벤션 센터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다. 2018년도 창업 트렌드의 전망으로는 자신의 삶을 중요시 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기존의 외식뿐만 아니라 건강,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1인 문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술, 혼밥, 혼놀 등으로 인해 창업의 트렌드 또한 새롭게 변화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인 문화의 창업이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창업 아이템 업체들을 모집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약 150여 개의 외식, 패션/의류, 이미용, 교육, 유통 및 서비스, IT, 레저스포츠, 점포개발, 건강/웰빙 등 기타 관련 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창업박람회는 지역권에서 열리는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전국 단위의 창업박람회로 20여 년째 부산에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창업에 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외 울산,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 및 제주권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이 박람회를 통해 성공창업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창업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식 홈페이지(www.bexpo.co.kr)를 참고하여 박람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양진모기자 chfc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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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족을 위한 따뜻한 특허밥상
[채널프랜차이즈 김진영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6,720억 원으로, 2011년 1조 1,067억 원에 비하여 51.1%의 성장세를 보였고, 이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가정간편식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431건으로, 2012년 79건이던 것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98건에 이르렀다. 출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개인이 258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 122건(28.3%), 교육기관이 29건(6.7%), 공공기관이 22건(5.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과 기업에 의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이 296건(68.7%)이었고,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이 135건(31.3%)으로 조사되었다. 즉석조리식품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에 4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78건에까지 이르렀는데,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식품이 11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레토르트 식품이 65건(22.0%), 건조식품이 55건(18.6%), 즉석밥이 43건(14.5%) 순이었다. 주로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기술을 가미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 김밥,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즉석섭취식품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즉석 섭취식 에너지바와 양갱 등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진영 chamf9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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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4.9%, 창업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
[채널프랜차이즈 양진모 기자] 최근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불안정한 직장 생활 등으로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최인녕)이 직장인 1104명에게 ‘창업’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9%가 ‘한 번쯤은 창업에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답해 대다수가 창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 중 실제로 창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5.5%가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창업을 하고는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24.5%), 현재 직장 생활과 창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11.5%)는 답변도 있었다. 실제로 창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으며(10.5%), 창업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답변은 8.1%로 다소 낮았다. 직장인들이 창업을 고려했던 이유 중 1순위는 응답자의 25.9%가 선택한 정리해고, 퇴직 등 직장 생활의 불안정성을 꼽았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 역시 2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15.9%), 직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어서(11.5%),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11.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8%), 주변에 창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서(7%) 등의 답변도 있었다.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창업 시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49.4%)을 꼽았다. 창업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져서라는 답변도 15.7%로 나타났으며, 성공이 보장되는 아이템을 찾지 못해서(10.1%), 직장 생활이 만족스러워서(9%), 웬만한 업종은 포화 상태인 것 같아서(7.9%),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7.9%) 순으로 이어졌다. 직장인들이 꼽은 창업 시 도전해 보고 싶은 사업분야 1순위는 커피숍·식당 등 요식업 분야(29.3%)였다. 이어 쇼핑몰·도소매 등 유통 관리 분야(18.8%), 업종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프랜차이즈(17.8%)가 2,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펜션·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사업(11.2%), 학원 등 교육 서비스 분야(8.7%), 앱 개발 등 IT 관련 분야(6.2%), 반려동물 관련 산업(4.5%), 미용실·네일샵 등 피부미용업(3.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창업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응답자의 28.9%가 획기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꼽았으며 자금 조달 능력이라는 답변 역시 26.4%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홍보 및 마케팅 능력(17.8%), 사회적인 인프라·지원 제도(15.2%), 풍부한 인맥(6.9%)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한 기술, 좋은 학벌 등 개인의 능력이라는 답변은 4.8%로 다소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할 경우 걸림돌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나치게 비싼 임차료(3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24.9%), 자금 지원 부족(14.5%), 정부의 지원·정책 미비(7.9%), 실패에 지나치게 엄격한 문화(7%) 순으로 이어졌다. 이밖에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부재(6%),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1.8%) 등의 답변도 있었다. <양진모기자 mediachf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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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첫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오는 1월 4일 열려
[채널프랜차이즈 김진영 기자] 오는 2018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COEX 1층 A Hall에서 진행되는 ‘제46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18 COEX‘는 월드전람이 주최하고 400여개 부스, 150여개의 브랜드가 참가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프랜차이즈 본사 뿐만아니라 외식산업 및 기타 창업관련 설비 생산자와 대형 소비처인 외식기업 및 개인창업자들을 직접 연결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점포설비 특별관’을 마련했다. 기존의 전시보다 차별화된 아이템, 다양한 브랜드의 참가, 전시장내 창업교육 관련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2018년 창업 최신 트렌드를 제공하여 예비창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월 3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면 ‘제4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18 COEX'를 무료입장으로 관람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chamf9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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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2017부산창업박람회 개최
[채널프랜차이즈 김경덕 기자] 제22회 2017부산창업박람회가 9월14일(목)에서 16일(토) 3일간 벡스코 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동남권 최대 규모의 박람회로서 다양한 창업 아이템 과 프랜차이즈 업계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카페, 한·중·일·양식, 주점, 분식, 패스트푸드, 도시락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등 도소매 부문, 교육, 이·미용, VR·레저등 서비스부문의 업체가 참가하고 컨설팅, 인테리어 등 창업지원과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본 박람회에 참가하는 프랜차이즈업체에는 혼밥, 혼놀족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주목받는 트랜디한 업체 외에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다양하게 참가한다. 대표적인 참가 업체로 경성주막1929, 달콤커피, 김밥킹, 파파존스, 빌리엔젤, 밥스테이크, 신참떡볶이, 스시노백쉐프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1인 가구를 겨냥한 '락휴 코인노래연습장'과 내년부터 의무화 되는 코딩 교육 브랜드 등 교육 분야와 다함께야구왕, 골프존과 같은 생활 레저 브랜드, 가상현실 VR 분야까지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미용, 금융, 건강, 유통, 컨설팅 등 예비창업자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박람회는 120여 개의 브랜드, 300개 부스가 참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행사 마지막날인 16일 토요일은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 가능) <김경덕 기자 law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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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정보공개서 신규리스트
[채널프랜차이즈 양진모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8월에 신규등록한 정보공개서 149개의 영업표지 리스트를 공지했다. 8월에 새로 등록된 영업표지는 하다헤어, 정릉서갈비, 강산면옥, 청춘슈퍼, 우동역, 육소단, 황소곱창, 돈꾸락, 오핫, 포차끝판왕, 포대포, 풍국면, 제이블랑, 브라더한정식도시락, 셰프리, 조리고, 불백어게인, 한나식빵, 비어웍스, 샤오시안, 생고기대학교, 신존떡뽁이, 신촌맥가, 갤러리안경, 바보돼지두마리, 버금새우, 큰집아저씨, 고루모도시락, 왐수광, 갈비에 빠지다 등 149개가 완료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새로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등록일 이후 통상 15일이 지난 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취소된 정보공개서는 더 이상 열람이 불가하다. <양진모 기자 mediachf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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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패에서 성공으로
[채널 프랜차이즈 김경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와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이 실패기업인의 성공적인 재 창업 지원을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실패기업인이 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15년에 신설된 재창업 전용 프로그램으로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해 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및 연계지원 등 재창업 全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19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3차 모집으로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난 1차, 2차 모집에서 선정된 200명을 포함해 총 300명의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2차 모집 경쟁률이 각각 3.8:1, 3.6:1을 나타내는 등 높은 재창업 지원 수요를 감안해 우수 (예비)재창업자를 추가 발굴 지원하기 위한 3차 모집이다. 선정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함께 과거 실패원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실패원인분석 및 사업모델보완 중심의 재창업 교육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지원하는 재도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은 2015년에 57명, 2016년에 96명 등 총 153명이 재창업에 성공해, 2017년 3월 기준 333개의 일자리 창출과 119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전체 재창업 성공기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경덕 기자 law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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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창업박람회 일정
[채널프랜차이즈 김경덕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창업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이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고, 상담, 무료 창업 강의를 만나 볼 수 있다. 각 창업박람회 시작 전 사전신청을 하면 무료입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광주ㆍ전남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8월 25일(금) ~ 27일(일) 장 소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선센터 [9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 16일(토) 장 소 : 경기도 일산 KINTX -부산창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 16일(토) 장 소 : 부산 BEXCO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9월 28일(목) ~ 30일(토) 장 소 : 서울 대치동 SETEC [10월] -서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10월 12일(목) ~ 14일(토) 장 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11월] -대전ㆍ충청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11월 17일(금) ~ 19일(일) 장 소 : 대전 유성구 대전무역전시관 [12월] -대구ㆍ경북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일 시 : 2017년 12월 08일(금) ~ 10일(일) 장 소 : 대구 북구 EXCO <김경덕 기자 law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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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시동
[채널프랜차이즈 김경덕 기자]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이달부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에 대기업 등의 시장경험과 글로벌 인프라를 결합해 창업기업을 지원․육성하는 2017년도‘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1:1로 함께재원을 마련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위한 대상은 7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확인기업(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 350개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사업모델(BM) 혁신, 아이템 검증 개발 및 판로․해외진출 등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및 연계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전 산업의 수출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 이라고 기대를 표하면서 많은 기업의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도전정신을 가진 창업기업이 대기업과의 성공적인 협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21일(금)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K-Startup.go.kr)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김경덕 기자 law02@naver.com]
창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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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8편
8.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주세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 16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이며 공익,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조정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하면 양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며, 조정신청은 무료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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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7편
7. 가맹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점포의 노후화, 위생·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가 이전한 경우 40%까지, 점포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20%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역시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사항 7번-변경사유 위 세가지 신설규정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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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6편
6.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점주의 경영부진이나 지시위반 등을 사유로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 사유가 비구체적이며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절차란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의 파산으로 가맹사업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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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5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려면 초기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기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당한 갱신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파산, 강제집행, 부도에 의한 지급거절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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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4편
4.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전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필수사항 8가지 중 네번째 사항입니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가맹본부가 본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전에 제공했던 본부의 자료가 허위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가맹본부에 대해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요청하거나 지불했던 가맹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지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나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역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가맹금 반환 요구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이나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이 기간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 또는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잘 따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다 뒤늦게 허위·과장된 정보임을 알게 되거나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금반환 및 분쟁 시 스스로 해결하기 벅차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전문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세요.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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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3편
3.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국내 대형 문구유통업체인 A사가 70여곳의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직접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주거래은행이 지방에 별로 없기때문에 지방점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통장으로 직접 받았다고 해명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규정을 어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가맹금만 수령하고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예치하여야 할 예치가맹금으로는 가맹금 중 가입비 등과 보증금이 있습니다. 가입비 등이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며, 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를 하려면 예치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그 대상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됩니다. 가맹본부는 예치기관과 가맹금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별지서식으로 지정된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거나 가맹희망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예치 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가맹점 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 주도록 신청해야 하며,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관의 명으로 예치한 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이 원만한게 진행되지 않아서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알선,조정,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금 예치에 관해 살펴 봤는데요, 가맹점 모집 시 사기에 의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통해 상당수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또는 가맹금 전체를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 받는다면 피해보상보험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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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2편
2.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가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또록 가맹계약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서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거래 조건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희망자가 계약서의 세부 제약조항 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가맹본부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한다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등 민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일단 가맹계약서를 수령하게 되면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서의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보고 정보공개서 등 사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가맹계약서와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총 19개의 필수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명시된 10가지 사항과 시행령 제12조에서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로 규정된 9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10_창업8가지2-1 만일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가맹본부가 약속했던 사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계약서 내용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만일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을 보류하거나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향후 가맹사점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가맹본부와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계약체결 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과정이나 체결 후라도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제공 방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 많은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던 조항에 의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법률.경영 국가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가맹희망자께서는 주저없이 채널프랜차이즈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를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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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1편
1.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확인하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법적 문서가 있습니다. 그 3대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예상매출액산정서입니다. [정보공개서 란?] 먼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등록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크게 7가지 항목이 기재돼 있습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매출액,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추정치) 등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내역, 최근 3년간 민사.형사상 법 위반 내역 등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개시 이전 예치가맹금 등, 영업 중 비용 및 가맹본부의 감독 내용, 계약 종료 후 재계약.영업권 양도 시 부담 비용 등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상품.용역.거래상대방.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영업지역 설정 및 보호에 관한 내용, 계약기간, 계약 연장.종료.해지 등에 관한 내용 등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등 7.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교육.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비용 등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창업 전에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먼저 창업한 선배들의 경영상황을 살펴보시거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란?]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본부(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기업 가맹본부는 제외)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정 정보제공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3가지 문서는 창업 전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함으로써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사의 사업 및 경영정보를 창업희망자 스스로 이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법률.경영 국가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가 자문할 수 있도록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로써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가맹희망자께서는 주저없이 채널프랜차이즈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를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