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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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 식당 옆에 같은 브랜드가 또 들어 온다면?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법 제12조 규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정해진 영업지역은 이후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강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본사의 욕심과 계약서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통계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사건은 33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신청 사건 6,865건 중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분쟁 사례 역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유형으로 올해 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분쟁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외식 가맹본부인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B가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A사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B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가맹본부인 A사가 신청인인 가맹점주 B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로 보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먼저, 가맹점주인 B는 2017년경 가맹본사인 A사와 영업지역을 반경 2km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해 오던 중, A사가 2020년경 B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했고 이에 A사에 신규 가맹점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A사가 거절하였기때문에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 A사는 “계약서 특약조항에는 영업지역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가맹점을 인수할 의사도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과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조항에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원의 담당 조사관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가맹본부 A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특약조항은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신청인인 가맹점주 B에게는 영업지역과 관련해 계약내용의 해석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A사가 가맹점 인수 의사가 없으므로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A사로부터 배상 받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원의 조정 노력에 의해 양 당사자는 ‘가맹점주 B와 가맹본부 A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A사는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사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의 원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 조항 및 특약 조항이 분명하지 못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맹사업 초기 가맹본사가 가맹점 모집 욕심에 영업지역을 매우 넓게 설정했다가 이후 사정에 따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설정지역을 변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초기에 운영하는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 및 특약에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번 계약한 내용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꾸준히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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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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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11% 늘어, 역대 최대폭 증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6만개로 전년대비 10.6% 증가 ◾️ 전체 종사자는 83만 4천명으로 4.0% 증가,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5.9% 감소 ◾️ 전체 매출액은 84조 8천억으로 14.2% 증가, 가맹점당 매출액은 3.3% 증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 개로 1년 전보다 10.6%, 2만 5천 개 늘었는데, 2013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은탓에 창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중식·양식 등 외국식이 2020년 8천개에서 지난해 1만1천개로 3천개(38.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밥·간이음식(3천개·19.2%), 안경·렌즈(600개·17.7%)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생맥주·기타주점(-300개·-2.6%)은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은 8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10조5천억원) 증가했다. 2017년(16.9%)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김밥·간이음식이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41.2%) 늘었다. 중식·일식 등 외국식(1조1천억원·38.3%), 한식(2조2천억원·24.2%), 안경·렌즈(2천억원·22.6%), 치킨전문점(1조2천억원·22.5%)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정용 세탁(-550억원·-12.9%)은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1년 전보다 0.3% 늘었지만, 셀프 빨래방 등 저가의 서비스가 많이 생긴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여부에 따라 가맹점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해당업종의 사업체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는 8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4.0%(3만2천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의 증가 폭이 가맹점 수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2명으로 1년 전보다 5.9%(0.2명) 줄었다. 2020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을 외주화하고 주문 자체도 무인화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수리(4.4%), 커피·비알코올음료(2.8%), 제과점(0.0%)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다. 외국식(-13.3%), 한식(-9.4%) 등 외식 관련 업종에서 감소 폭이 컸다. 종사자 수 상위 업종은 자동차수리(4.7명), 두발미용(4.6명), 제과점(4.4명) 등이고 하위 업종은 가정용세탁(1.4명), 치킨(2.2명), 안경·렌즈(2.4명) 등이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2천6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1천40만원)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4.1조원, 28.4%), 한식(11.1조원, 13.1%), 치킨전문점(6.6조원, 7.8%)이며, 전체의 49.3%를 차지한다. 가맹점당 매출액에서는 김밥·간이음식(18.5%), 치킨전문점(16.9%), 문구점(11.2%) 등은 늘었지만 가정용 세탁(-13.2%), 편의점(-0.5%), 피자·햄버거(-0.1%) 등은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의약품(11억3천540만원)이었고 자동차수리(5억9천40만원), 편의점(4억9천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가정용세탁(7천800만원), 생맥주·기타주점(1억5천800만원), 커피·비알코올음료(1억7천890만원) 등이었다. 본 통계의 확정결과는 특성항목을 포함하여 2023년 3월말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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