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24(금)

전체기사보기

  • [분쟁의 재구성]1.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 영등포구에서 1년 간 편의점을 운영주인 김철수(가명)씨는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자 버티다 못해 폐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직 본사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나 남은 상황.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이대로 폐점 시 계약해지에 따른 1억원의 위약금을 본사에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폐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김씨가 창업할 경우 본사가 안내했던 예상되는 해당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5억원. 김씨가 나름 조사해 다시 계산해 보니 당시 예상매출액 환산범위는 최대로 하더라도 약 3억3천만원에 불구했다. 큰 차이가 났으니 본사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을 크게 부풀려 안내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것이 이른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주장하며 본사에 위약금 등 폐점비용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사가 김씨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리 만무했다. 본사는 김씨의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5개 편의점 매출현황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을 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매장 인근 편의점 매출액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사는 김씨에게 정확한 자료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살제 매장을 운영한 기간 및 산정된 예상매출액과 차이나게 저조한 실제 매출액 등을 고려할 경우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폐점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조사관은 이를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다. 양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폐점비용 중 약 5천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분쟁 조정사례를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 기획
    • 이슈리포트
    2023-02-24
  • 한국프랜차이즈協,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코로나19 판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하루돈(대표 한덕희) ▲㈜바로온(대표 김경구) ▲㈜벌크커피(대표 이윤식) ▲㈜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한솥 회장 ▲임미숙 ㈜아로마글로바 대표 ▲전민호 ㈜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고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또 협회는 기념식에 앞서 2023년 제1차 이사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 보고, 제8대 집행부 선출, 정관 변경, 임원변경 등을 의결했다.
    • 뉴스
    • 프랜차이즈
    2023-02-17
  • 가맹점주 복지혜택 늘리는 CU, 상생 선도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편의점 프랜차이즈 CU가 가맹점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부터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도인 ‘CU 건강라이프지킴이’의 진료범위를 기존 종합건강검진, 치과, 안과, 산부인과, 통증의학과 등 5개 과목에서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척추관절 일반치료용 과목부터 모발이식, 성형외과, 다이어트, 뷰티(눈썹문신등) 미용분야와 한의원 치료 및 아동·청소년, 부부심리상담까지 총 14개 과목으로 대폭 늘린다. 해당서비스는 CU 가맹 점주는 물론, 직계가족과 스태프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 240여개의 협력병원을 갖추고 있다. 할인율은 일반진료, 검사, 시술, 수술 등 세부 항목 별로 정상가 대비10~50%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가맹 점주를 대상으로 의료 복지 혜택까지 갖춘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CU가 유일한데 CU 가맹 점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최근 3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CU 가맹점주, 가족, 스태프는 연평균 약 15% 씩 꾸준히 상승했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맹 점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 및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CU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업계 1위 가맹점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U는 의료서비스 할인 외에 올해 가맹 점주와 스태프 등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중앙대학교 학사과정 최대 50% 장학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또한 가맹점주의 복지향상을 위해 △법인콘도·리조트 △전용 온라인 복지몰 △대출이자 할인 △노무·법무·세무 무료상담 △경조사 및 출산 선물 지원 △산후·요양 서비스 할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뉴스
    • 프랜차이즈
    2023-02-16
  •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즈니 종이빨대’ 회수 조치
    '총용출량 기준치 보다 작게는 8배에서 16배 초과...' '식약처, 신속한 회수조치 필요 ...' <이미지=네이버 쇼핑 화면 캡쳐> [한국프랜차이즈저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8배에서 16배 넘게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총용출량이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뜻한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각각 1천94㎏, 547㎏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뉴스
    • 식품건강
    2023-02-15
  •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23년 1월 1 일 부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1.1 시행). 즉 판매·제조사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정보중심의 소비기한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1985년 도입이래 37년간 쓰여온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뜻한다. 이에 비해 소비기한이란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은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식품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경우 위험하고 버려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소비기한제가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폐기물로 버려지는 멀쩡한 식품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생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이라고 한다. 소비기한은 이 기한의 80∼90%로 산정하지만 유통기한은 이보다 짧게 60∼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20∼50% 긴 것이다. 제조일로부터 식품별 소비기한 이내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했다하여 안전하지 않은게 아님을 인식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한 해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유통·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배포했는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약 200여 개 식품유형 총 20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가맹거래사
    • 뉴스
    • 식품건강
    2023-01-05
  •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11% 늘어, 역대 최대폭 증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6만개로 전년대비 10.6% 증가 ◾️ 전체 종사자는 83만 4천명으로 4.0% 증가,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5.9% 감소 ◾️ 전체 매출액은 84조 8천억으로 14.2% 증가, 가맹점당 매출액은 3.3% 증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1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6만 개로 1년 전보다 10.6%, 2만 5천 개 늘었는데, 2013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이 타격을 입은탓에 창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중식·양식 등 외국식이 2020년 8천개에서 지난해 1만1천개로 3천개(38.0%)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밥·간이음식(3천개·19.2%), 안경·렌즈(600개·17.7%)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맹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생맥주·기타주점(-300개·-2.6%)은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은 8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2%(10조5천억원) 증가했다. 2017년(16.9%)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는 김밥·간이음식이 3조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41.2%) 늘었다. 중식·일식 등 외국식(1조1천억원·38.3%), 한식(2조2천억원·24.2%), 안경·렌즈(2천억원·22.6%), 치킨전문점(1조2천억원·22.5%)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정용 세탁(-550억원·-12.9%)은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1년 전보다 0.3% 늘었지만, 셀프 빨래방 등 저가의 서비스가 많이 생긴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록여부에 따라 가맹점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해당업종의 사업체 증감과는 다를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종사자 수는 8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4.0%(3만2천명) 증가했다. 종사자 수의 증가 폭이 가맹점 수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2명으로 1년 전보다 5.9%(0.2명) 줄었다. 2020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을 외주화하고 주문 자체도 무인화하면서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수리(4.4%), 커피·비알코올음료(2.8%), 제과점(0.0%)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줄었다. 외국식(-13.3%), 한식(-9.4%) 등 외식 관련 업종에서 감소 폭이 컸다. 종사자 수 상위 업종은 자동차수리(4.7명), 두발미용(4.6명), 제과점(4.4명) 등이고 하위 업종은 가정용세탁(1.4명), 치킨(2.2명), 안경·렌즈(2.4명) 등이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2천66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1천40만원) 증가했다. 매출액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24.1조원, 28.4%), 한식(11.1조원, 13.1%), 치킨전문점(6.6조원, 7.8%)이며, 전체의 49.3%를 차지한다. 가맹점당 매출액에서는 김밥·간이음식(18.5%), 치킨전문점(16.9%), 문구점(11.2%) 등은 늘었지만 가정용 세탁(-13.2%), 편의점(-0.5%), 피자·햄버거(-0.1%) 등은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의약품(11억3천540만원)이었고 자동차수리(5억9천40만원), 편의점(4억9천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업종은 가정용세탁(7천800만원), 생맥주·기타주점(1억5천800만원), 커피·비알코올음료(1억7천890만원) 등이었다. 본 통계의 확정결과는 특성항목을 포함하여 2023년 3월말에 발표된다.
    • 창업
    • 창업정보
    2022-12-27
  • 새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시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소비자상대 17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종은 ① 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에 한정) ⑩ 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 숙박공유업 ⑯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약 49만명의 자영업자가 대상에 편입되게 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과세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분은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3. 1. 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문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문3>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뉴스
    • 법률정책
    2022-12-20
  • 건강기능식품, 잘 못 먹으면 독이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건강기능식품이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만들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영양소 및 기능성 원료를 기준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q9qI2Odsj74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2년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전년보다 8%성장한 수준으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유행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을 중시하는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시장의 성장만큼 그 가지수도 수량도 늘고있다.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까?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이다. 하나,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를 먼저 확인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있다.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둘, 제품의 ‘영양·기능 정보 표시’를 확인하라!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하루 섭취량, 보관법, 유통기한, 소비기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셋,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정식으로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라.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되어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제품이 아니다. 또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조회’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넷, 온라인 중고거래를 주의하라!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식품을 관절염, 고혈압, 암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권유판매를 조심해야 한다. 만약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다면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라 !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하나,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지켜라! 제품 표시 사항인 ‘1일 섭취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성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일부 영양성분에서는 과잉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라! 원료의 특성상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 임신, 수유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특정 질환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셋,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섭취하지 마라! 여러 개를 섭취할 경우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병용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별로 어떤 의약품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인삼 제품(Panax ginseng, C.A. Meyer) 1) 인삼이 면역 억제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2) 항응고제 약물과 일정량 이상의 인삼을 병용하면 출혈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수술 전 항응고제 복용에 주의! 3)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인삼 제품의 섭취를 피하라! 2.오메가-3 지방산(EPA&DHA) 1) 항응고성 약물과 같이 섭취할 시 출혈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2) DHA는 항당뇨(antidiabetes)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3.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1) 항생제와 병용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니 주의 ! 2) 유산균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4.녹차추출물 1)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병용 섭취하면 간 독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니 주의! 2) 또, 심바스타틴 동맥경화용제와 병용 섭취 시 약물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 5.밀크씨슬 간이 약을 분해하는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고 혈당강하제와 병용 섭취 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 나아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1) 병원 수술, 시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음을 의사에게 꼭 알려라! 2)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병용 섭취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라! 끝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 뉴스
    • 식품건강
    2022-12-16
  • 식품 불가 원료로 액상차 제조한 업체 적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불시 점검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 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2개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에 사용되는 약초다.(「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 다음은 이번 한약재 원료 사용과 관련해 식약처가 정리한 Q&A다. Q 1.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무엇인가요? ▶️ 한약재 원료로서 고삼(Sophora Root)은 변혈, 습진, 피부가려움, 황달 요폐(尿閉), 폐결핵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백지(Angelica Dahurica Root)는 치통, 백태, 두통 등에 사용되며, 택사(Alisma Rhizome)는 오줌장애, 부종, 복수, 황달, 설사 등 및 차전자(Plantago Seed)는 설사증, 부종,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생약입니다. * (출처) 국가생약정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www.nifds.go.kr) Q 2.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엇을 위반한 건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5,156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생약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3.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한약재를 식품에 사용한 이유는? ▶️ 보약과 같은 쓴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거나 민간요법을 따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 4.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뉴스
    • 식품건강
    2022-12-13
  • 광고료 수수 알리지 않은 채 순위 조작 과태료 부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추천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전시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조작해야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구매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주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뉴스
    • 공정거래
    2022-11-02
비밀번호 :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b200f1e77c2718f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