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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가맹분쟁,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 책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면서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선택된 상대방과 추가적인 거래조건을 합의 후 거래를 완성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총 6,865건이었으며, 이중 약 18%에 해당하는 1,219건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신청된 사건 중 약 25%에 해당하는 300건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분쟁 사건이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원에 신청된 사건 중 유사한 사례를 살펴봤다. 본 사건은 2021년 5월 31일 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인 A씨는 주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B사가 진행한 인테리어 시공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B사가 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가맹점사업자 A씨에 따르면 주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매장 내 누수, 시설 흔들림 현상, 벌레 출몰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B사를 상대로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가맹본부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B사에서는 A씨의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인테리어 시공에 따른 하자가 아니라 상가건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원은 우선 이 사건이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한 바, A와 B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결정 후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의 행위 중 3호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분쟁 조정을 진행한 당당 조사관은 가맹본부 B사에게는 가맹점사업자 A씨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 A씨에게도 인테리어의 하자 여부와 피해가 이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했고, 결국 조정원의 권유대로 두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단순히 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뿐이지,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 없이 손실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의 행복을 이뤄주기 위해 체결된 가맹계약이 본래의 목적을 잃은 채 서로 금전적·시간적 손실만을 주었고, 서로 간에 지워지지 않는 앙금을 남긴 것은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가맹산업 전체로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계약이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바라는 마음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시공 파트너 선정과 시공 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도 계약 체결 전 본사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가 해당 건물에 적합한지, 혹시나 설계대로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지 등을 충분히 숙고해 보아야 하며, 여력이 된다면 다른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사 견적과 조언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진다면 가맹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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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기획] 올해 최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을 위해 ‘2021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現상태 진단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우수프랜차이즈를 지정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사업에 지원하려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로서 ①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②가맹점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업력 및 브랜드 업력이 모두 1년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나 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업체,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등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스캔(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된다. 추진일정은 9월에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10월에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하며, 11월에 결과를 심의하여 12월에 결과 통보 및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을 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 후 4등급(I∼Ⅳ)으로 등급화하게 되며, 가맹본부 현장 실사는 심사원이 2인 1조로 가맹본부에 방문하여 관련내용 확인 등을 포함한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브랜드 당 최소 10개에서 최대 20개 가맹점(가맹점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지정패)를 제공하며,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홍보(홈페이지, 인쇄물, 박람회 등)를 지원한다.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유효기간(~‘22년)까지 지원되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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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기획] 광고 집행내역 미통지한 이화수, 시정조치 받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7천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바, 공정위는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화수(주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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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기획] 편의점 계약해지 분쟁없이 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482개이며 브랜드수는 4,288개입니다. 이중 편의점은 36개 브랜드 25,345개였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산출 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가맹점수 194,199개의 약 13%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년간 생존율 상위 5개 업종중에 2위를 차지할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편의점이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도 2013년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업주의 자살, 일부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해지자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로열티, 위약금, 영업시간 강제가 없다며 이른바 ‘3무’정책을 강조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와 더불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법률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사이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와 위약금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 살자고 손을 맞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어째서 원수가 되어 상처만 남는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A씨를 신청인으로 하여 2012년 2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사건입니다. 조정당시 이 사례의 주요 쟁점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최저보장지원으로 인한 약정해지권에 행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위법성이 인정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많기에 가맹본부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조정원의 판단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가맹점주 A씨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지만 제공일자에 기재된 날짜의 필체가 다른 점이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글 날짜에 제공했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안이 바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가 인데요, A씨는 2009년 11. 30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만원, 보증금(상품준비금 포함) 1000만원, 기타 준비금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도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매출이 부진하자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가맹본부로부터 최저보장 지원을 받으며 겨우 겨우 버텨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A씨의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A씨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추가 위약금이 부담이 된 A씨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운영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고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최저보장지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2년 2월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 17,180,000원 외에 운영위약금 22,457,000원 등 총 위약금 55,757,000원의 정산서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 시 A씨는 가맹계약서상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아닌 약정해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는 A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와 ‘중도 해지’ 내용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 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계약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가맹본부는 A씨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가맹반환금 5,010,000원을 반환하고, 즉시해지권이 최초 방해된 시점부터 입은 A씨의 순 손실액 1,522만원은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 등과 상계하여 일체 비용 청구없이 A씨의 가맹점에 대한 폐점도 즉시 진행하도록 가맹본부와 A씨에게 권고주문했습니다. 조정원의 권고를 받은 양당사자는 모두 조정안에 수락하여 이번 분쟁사례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매출부진이라 할수 있지만, 가맹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가맹점주의 과실과 가맹본부의 욕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 A씨가 가맹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최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서면으로 약정해지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분쟁의 해결이 좀 더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비록 A씨가 구두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가맹본부는 당연히 가맹계약서 상 약정해지 절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계약해지요청은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A씨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위약금 부과라는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A씨의 계약해지권은 6개월 이상 방해받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살아야 본부도 산다는 사업철학을 가져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성장이 자신의 수익 증대와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질때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맹사업은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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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2015-02-13
  • [기획] 자점 매입의 애매함, 어떻게 풀까?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근래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본사로부터 자점매입을 중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점매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유사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외식 가맹점을 개점한 이후 본사로부터 받은 식재료의 품질이 애초에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정보와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무작정 따르자니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직접 조달하자니 가맹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맹분쟁사례 중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속 분쟁조정 신청인(가맹점주) B씨는 2011년 6월 14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반찬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도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분명히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국과 찌개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는 2012년 4월 2일과 2012년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과 찌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2년 4월 6일과 2012년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가맹본부가 문제 삼는 품목을 정확하게 열거해 줄 것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한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및 B씨 점포의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2012년 7월 6일에 가맹계약 조항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B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1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B씨와 가맹본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가맹본부는 B씨에게 2,000,000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 하고, B씨는 해당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가맹본부와 B씨는 조정원의 제시안에 동의하고 조정안대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자점 매입에 대한 분쟁은 발생원인을 하나씩 체크해 가다보면 어느 쪽의 과실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서로가 밝혀진 원인을 놓고 한발씩 물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친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의 경우도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맹본부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전한 가맹사업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당사자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상호간의 분쟁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 기획
    • 이슈리포트
    2015-01-27
  • [기획] 가맹점 예상매출액 제공시의 위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에 대해 창업희망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업종이 외식업이며,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에 의한 외식가맹점 창업 비중이 제일 높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무경험과 가맹희망자들의 변심을 우려하는 가맹본부의 조급한 입장 탓에 제대로 된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후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안정정익 가맹점 창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로 살펴보겠다. 사건 당사자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육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다. 사건의 발단은 가맹점의 영업부진 때문이었는데, 단순한 영업부진이었다면 가맹본사와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전에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의 직원이 신청인(당시 가맹희망자)에게 하루 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일평균 매출액은 당시 설명했던 금액의 절반정도인 일평균 77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전 본부의 예상매출액 제시액 보다 훨씬 부족한 매출에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담당 팀장에게 하루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는 매장이라고 하여 월세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어쩌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팀장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본부 가맹점들은 모두 월 4,000만원 이상씩 매출이 나온다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임원들과 회의해서 결과를 알려 준다는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녹취해 두었다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청인은 가맹본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해 결국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체결 후 6개월 후에서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과의 계약체결 당시는 가맹점이 다수 개설되었던 시기라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으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 가맹점들의 사례를 말하였을 뿐 신청인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을 예상하여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논점별로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관해서는 피신청인(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고,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원 내지 18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한편,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 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결국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의해, 개별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그리고 ‘가정적인’방식에 의해 제공한 것이기에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또한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에도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마저 지났기에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여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토록 조정 권고하였고 양당사자 간 이 권고 주문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어떻게 보면 허위·과장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속아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 가맹금 중 일부 반환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다소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거울삼아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처음 가맹사업을 접하는 창업희망자들이 파악하기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기에 가맹사업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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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7

실시간 이슈리포트 기사

  • [분쟁의 재구성]1.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 영등포구에서 1년 간 편의점을 운영주인 김철수(가명)씨는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자 버티다 못해 폐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직 본사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나 남은 상황.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이대로 폐점 시 계약해지에 따른 1억원의 위약금을 본사에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폐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김씨가 창업할 경우 본사가 안내했던 예상되는 해당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5억원. 김씨가 나름 조사해 다시 계산해 보니 당시 예상매출액 환산범위는 최대로 하더라도 약 3억3천만원에 불구했다. 큰 차이가 났으니 본사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을 크게 부풀려 안내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것이 이른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주장하며 본사에 위약금 등 폐점비용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사가 김씨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리 만무했다. 본사는 김씨의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5개 편의점 매출현황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을 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매장 인근 편의점 매출액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사는 김씨에게 정확한 자료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살제 매장을 운영한 기간 및 산정된 예상매출액과 차이나게 저조한 실제 매출액 등을 고려할 경우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폐점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조사관은 이를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다. 양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폐점비용 중 약 5천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분쟁 조정사례를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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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리포트
    2023-02-24
  • [기획] 가맹분쟁,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 책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하면서도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선택된 상대방과 추가적인 거래조건을 합의 후 거래를 완성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해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가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건수는 총 6,865건이었으며, 이중 약 18%에 해당하는 1,219건이 불공정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신청된 사건 중 약 25%에 해당하는 300건이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따른 분쟁 사건이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정원에 신청된 사건 중 유사한 사례를 살펴봤다. 본 사건은 2021년 5월 31일 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인 A씨는 주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B사가 진행한 인테리어 시공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B사가 위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가맹점사업자 A씨에 따르면 주점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하였는데, 신청인이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매장 내 누수, 시설 흔들림 현상, 벌레 출몰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B사를 상대로 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점사업자 A씨는 가맹본부인 B사가 시행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가맹본부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B사에서는 A씨의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인테리어 시공에 따른 하자가 아니라 상가건물 자체의 하자이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원은 우선 이 사건이 조정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한 바, A와 B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결정 후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은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의 행위 중 3호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분쟁 조정을 진행한 당당 조사관은 가맹본부 B사에게는 가맹점사업자 A씨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가맹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 A씨에게도 인테리어의 하자 여부와 피해가 이로 인한 손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했고, 결국 조정원의 권유대로 두 당사자는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이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단순히 분쟁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뿐이지, 양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득 없이 손실만 보면서 시간을 허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의 행복을 이뤄주기 위해 체결된 가맹계약이 본래의 목적을 잃은 채 서로 금전적·시간적 손실만을 주었고, 서로 간에 지워지지 않는 앙금을 남긴 것은 계약 당사자 뿐 아니라 가맹산업 전체로 볼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계약이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바라는 마음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시공 파트너 선정과 시공 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도 계약 체결 전 본사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가 해당 건물에 적합한지, 혹시나 설계대로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지 등을 충분히 숙고해 보아야 하며, 여력이 된다면 다른 시공업체들로부터 유사 견적과 조언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진다면 가맹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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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 [기획] 올해 최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고 싶으면 도전하세요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을 위해 ‘2021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現상태 진단 및 취약점 분석을 통해 우수프랜차이즈를 지정하여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사업에 지원하려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로서 ①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②가맹점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자의 업력 및 브랜드 업력이 모두 1년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나 제외업종, 휴.폐업 및 부도 업체,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등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스캔(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된다. 추진일정은 9월에 모집공고를 진행하여 10월에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를 하며, 11월에 결과를 심의하여 12월에 결과 통보 및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을 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 후 4등급(I∼Ⅳ)으로 등급화하게 되며, 가맹본부 현장 실사는 심사원이 2인 1조로 가맹본부에 방문하여 관련내용 확인 등을 포함한 대면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브랜드 당 최소 10개에서 최대 20개 가맹점(가맹점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지정패)를 제공하며,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에 대한 종합홍보(홈페이지, 인쇄물, 박람회 등)를 지원한다.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유효기간(~‘22년)까지 지원되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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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기획] 광고 집행내역 미통지한 이화수, 시정조치 받아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화수(주)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화수(주)는 ‘이화수전통육개장’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며 발생한 41,507천 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는바, 공정위는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화수(주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수명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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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더페이스샵 · GS25,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
    [한국프랜차이즈저널] 더페이스샵과 GS25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19년도 가맹분야 상생협약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주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자금 및 인력지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익공유제도 운영 등 다양한 상생노력이 담긴 상생협약을 가맹점사업주와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주가 이러한 상생협약을 잘 이행하였는지를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협약이행평가결과는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평가와 자체 체감도 평가를 합하여 매년 동반성장평가결과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도 평가에는 총 12개 가맹본부에 대해 협약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그 중 11개 가맹본부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기맹분야의 기업별 평가등급 결과가 나왔다. 더페이스샵과 GS25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롯데리아·올리브영·파리바게뜨·정관장이 우수 등급, 뚜레쥬르·이니스프리·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 양호 등급, CU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더페이스샵과 GS25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인건비지원, 브랜드홍보 및 광고비용 본사 부담, 판촉물 패키지 무상 제공, 안심운영지원 및 상시폐기지원 등 다양한 상생지원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성장팀 · 동반성장위원회 · 분기별 경영주협의회 간담회 · 발전위원회 등의 소통 채널 및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했으며, 판촉행사 사전협의 및 비용분담,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코로나로 인한 가맹점 지원 등의 상생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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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0-10-22
  • [기획] 편의점 계약해지 분쟁없이 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3,482개이며 브랜드수는 4,288개입니다. 이중 편의점은 36개 브랜드 25,345개였는데요, 물론 이 수치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기준으로 산출 된 것이므로 실제 현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가맹점수 194,199개의 약 13%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3년간 생존율 상위 5개 업종중에 2위를 차지할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편의점이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도 2013년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업주의 자살, 일부 편의점 가맹본사와 점주들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냉랭해지자 급기야 2014년 7월에는 로열티, 위약금, 영업시간 강제가 없다며 이른바 ‘3무’정책을 강조한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와 더불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법률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사이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맹계약의 중도해지와 위약금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 살자고 손을 맞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어째서 원수가 되어 상처만 남는 다툼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 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를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A씨를 신청인으로 하여 2012년 2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된 사건입니다. 조정당시 이 사례의 주요 쟁점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최저보장지원으로 인한 약정해지권에 행사에 대해 가맹본부의 위법성이 인정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많기에 가맹본부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조정원의 판단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조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가맹점주 A씨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지만 제공일자에 기재된 날짜의 필체가 다른 점이 인정되고, 가맹본부가 글 날짜에 제공했 사실을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사안이 바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가 인데요, A씨는 2009년 11. 30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만원, 보증금(상품준비금 포함) 1000만원, 기타 준비금 3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도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 매출이 부진하자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가맹본부로부터 최저보장 지원을 받으며 겨우 겨우 버텨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월에 A씨의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A씨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추가 위약금이 부담이 된 A씨는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운영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고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최저보장지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2년 2월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 17,180,000원 외에 운영위약금 22,457,000원 등 총 위약금 55,757,000원의 정산서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 시 A씨는 가맹계약서상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아닌 약정해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에서는 A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와 ‘중도 해지’ 내용이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에 대해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A씨에 대해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 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한 것은 계약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했습니다. 결국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가맹본부는 A씨에게 보증금 10,000,000원과 가맹반환금 5,010,000원을 반환하고, 즉시해지권이 최초 방해된 시점부터 입은 A씨의 순 손실액 1,522만원은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 등과 상계하여 일체 비용 청구없이 A씨의 가맹점에 대한 폐점도 즉시 진행하도록 가맹본부와 A씨에게 권고주문했습니다. 조정원의 권고를 받은 양당사자는 모두 조정안에 수락하여 이번 분쟁사례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매출부진이라 할수 있지만, 가맹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실질적 이유는 가맹점주의 과실과 가맹본부의 욕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 A씨가 가맹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최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서면으로 약정해지임을 분명히 밝혔다면 분쟁의 해결이 좀 더 빠르고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비록 A씨가 구두로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가맹본부는 당연히 가맹계약서 상 약정해지 절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계약해지요청은 문서에 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A씨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추가 위약금 부과라는 잘못된 내용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A씨의 계약해지권은 6개월 이상 방해받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편의점 운영으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목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점주가 살아야 본부도 산다는 사업철학을 가져야 하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성장이 자신의 수익 증대와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질때 그들이 만들어가는 가맹사업은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 기획
    • 이슈리포트
    2015-02-13
  • [기획] 자점 매입의 애매함, 어떻게 풀까?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근래 들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본사로부터 자점매입을 중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점매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스스로 유사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잘 못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외식 가맹점을 개점한 이후 본사로부터 받은 식재료의 품질이 애초에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정보와 많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지시를 무작정 따르자니 매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직접 조달하자니 가맹계약을 해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맹분쟁사례 중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속 분쟁조정 신청인(가맹점주) B씨는 2011년 6월 14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반찬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도중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강하게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분명히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국과 찌개에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는 2012년 4월 2일과 2012년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국과 찌개를 판매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으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2012년 4월 6일과 2012년 4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가맹본부가 문제 삼는 품목을 정확하게 열거해 줄 것과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홍보한 국과 찌개에서 조미료 맛이 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및 B씨 점포의 매출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직접 국과 찌개를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2012년 7월 6일에 가맹계약 조항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B씨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의 철회 및 12,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쌍방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B씨와 가맹본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가맹본부는 B씨에게 2,000,000만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 하고, B씨는 해당 가맹점임을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계약을 합의 해지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가맹본부와 B씨는 조정원의 제시안에 동의하고 조정안대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자점 매입에 대한 분쟁은 발생원인을 하나씩 체크해 가다보면 어느 쪽의 과실인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서로가 밝혀진 원인을 놓고 한발씩 물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거친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A씨의 경우도 자신의 자점매입 행위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맹본부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문제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전한 가맹사업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당사자 간에 신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가 바탕이 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상호간의 분쟁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 기획
    • 이슈리포트
    2015-01-27
  • [기획] 가맹점 예상매출액 제공시의 위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와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에 대해 창업희망자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업종이 외식업이며, 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에 의한 외식가맹점 창업 비중이 제일 높다. 하지만 창업에 대한 무경험과 가맹희망자들의 변심을 우려하는 가맹본부의 조급한 입장 탓에 제대로 된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후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안정정익 가맹점 창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사례로 살펴보겠다. 사건 당사자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육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였다. 사건의 발단은 가맹점의 영업부진 때문이었는데, 단순한 영업부진이었다면 가맹본사와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전에 피신청인인 가맹본부의 직원이 신청인(당시 가맹희망자)에게 하루 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라는 설명하였고 이를 신뢰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일평균 매출액은 당시 설명했던 금액의 절반정도인 일평균 77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전 본부의 예상매출액 제시액 보다 훨씬 부족한 매출에 신청인(가맹점사업자)은 담당 팀장에게 하루매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는 매장이라고 하여 월세가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를 어쩌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팀장은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본부 가맹점들은 모두 월 4,000만원 이상씩 매출이 나온다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임원들과 회의해서 결과를 알려 준다는 답변을 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녹취해 두었다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신청인은 가맹본부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못해 결국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정보공개서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하고 계약체결 후 6개월 후에서야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가맹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의 허위·과장된 정보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과의 계약체결 당시는 가맹점이 다수 개설되었던 시기라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못했으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 가맹점들의 사례를 말하였을 뿐 신청인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을 예상하여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 당사자 간의 주장에 대해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논점별로 판단을 내렸는데, 먼저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관해서는 피신청인(가맹본부)가 최초 가맹금의 지급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고,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 등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 평균 150만원 내지 18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한편,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정보가 가맹점 평균매출액의 약 142%에 달하여 다소 과장되어 보이나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결국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에 의해, 개별상담으로 일회성으로, 그리고 ‘가정적인’방식에 의해 제공한 것이기에 신청인이 기만당하거나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부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기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의회는 또한 가맹금 반환 책임 여부에도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 마저 지났기에 가맹금 반환 요구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소지를 이유로 하여 비록 법에서 규정한 반환기간은 지났으나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토록 함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하여 가맹금 중 일부를 반환토록 조정 권고하였고 양당사자 간 이 권고 주문이 받아들여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어떻게 보면 허위·과장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속아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는 법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는데 결국 가맹금 중 일부 반환밖에 받지 못하였으니,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다소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거울삼아 가맹점 창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본부에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처음 가맹사업을 접하는 창업희망자들이 파악하기 다소 복잡한 부분도 있기에 가맹사업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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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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