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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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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02-17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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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2-02-17
  • 경기도,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904건 검사 회수·폐기 조치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항목별로 식품 541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9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33건, 방사능 검사 40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제품 12건 ▲총 질소 미달 한식간장 4건 ▲식염함량 미표기 젓갈 2건 ▲카페인 함량 초과 커피 2건 ▲과산화물가 초과 조미김 2건 ▲전화당 미달 벌꿀 1건 ▲사카린나트륨 검출 만두 1건 등 부적합 판정 식품 24건이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된 강황가루 내 금속성이물이 기준치(10.0 mg/kg 미만)를 18배 이상 초과한 182.0 mg/kg 검출되는 등 온라인 판매 분말제품의 부적합만 5건으로 집계돼 연구원은 향후 관련 기획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물가상승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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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6
  •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 주의보 발령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였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등이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일반식품(해외직구제품)에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 후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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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1
  • 공정위,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등)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주)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억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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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2-09
  • 공정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 ‘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SNS 후기 게시물 모니터링 → ‘뒷광고’ 여부 확인 → 대상자에 자진시정 요청 → 이행점검] 과정으로 진행됐다.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를 대상으로한 모니터링은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했으며,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이었으며, 이중에서 자진시정한 건수는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었다. 또한,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16.1월~’2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SNS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 포함)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SNS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광고가 3건 발견되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SNS 광고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 정도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하였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69.9%(263명),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 62.5%(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41.5%(15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산업경제
    2022-02-03

실시간 공정거래 기사

  • 광고료 수수 알리지 않은 채 순위 조작 과태료 부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OTA: Online Travel Agency)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면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추천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전시했으며, 모바일 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면서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조작해야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구매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면서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주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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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11-02
  •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노동 질서 점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고용 노동부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분기 넷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 1차는 3월 21일부터 5월 31일 기간동안 123개소의 숙박 및 음식점에 대해 진행하고, 2차는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소매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은 서울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지급, 임금체불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면 근로계약 부문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했는지, 또한 그 게약서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살핀다. 근로조건에는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항목과 계산 및 지불방법, 휴일 휴가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점검항목이다. 임금명세서는 지급일과 총액, 계산방법, 공제내역등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할 때 마다 교부하였는지를 살피고 최저임금은 21년도 8,720원, 22년도에는 9,160원 이상을 적용하였느지를 점검한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매월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하고 있는지, 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했는지 등을 살피고 권고하게 된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외 임금명세서 관련 법령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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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03-24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수령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 체결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금)부터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도 개정하여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으로 `22년 2월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규의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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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2022-02-17
  •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및 거래처 담합행위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천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주식회사 빙그레, 롯데푸드 주식회사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제조·판매사업자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이고,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점들(시판채널)과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대형 유통업체(유통채널)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제조사들은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매점 거래처를 늘리고 유통업체들의 대량매입을 유도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소매점 또는 다른 제조사와 거래중인 소매점들에 대해 경쟁사 보다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하여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유통업체에 할인, 판촉행사 등을 통한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하여 자신의 상품을 우선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상황을 보면, 주요 소비층인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에 따라 매출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납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사들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16.2.15.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합의를 한 뒤, ①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②이후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③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등 법 위반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아이스크림 시장점유율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4년 가까이에 걸쳐 은밀하게 자행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과거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조치 함으로써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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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경제
    2022-02-17
  • 경기도,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 904건 검사 회수·폐기 조치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지난해 부적합 우려식품, 온라인 유통식품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검사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식품 소비행태를 반영해 ▲온라인 유통식품 ▲편의점 PB제품 ▲로컬푸드 제품 ▲부적합 우려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 904건의 검사를 수행했으며, 항목별로 식품 541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19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133건, 방사능 검사 40건 등이다. 검사 결과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제품 12건 ▲총 질소 미달 한식간장 4건 ▲식염함량 미표기 젓갈 2건 ▲카페인 함량 초과 커피 2건 ▲과산화물가 초과 조미김 2건 ▲전화당 미달 벌꿀 1건 ▲사카린나트륨 검출 만두 1건 등 부적합 판정 식품 24건이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된 강황가루 내 금속성이물이 기준치(10.0 mg/kg 미만)를 18배 이상 초과한 182.0 mg/kg 검출되는 등 온라인 판매 분말제품의 부적합만 5건으로 집계돼 연구원은 향후 관련 기획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즉시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물가상승으로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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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6
  • 겨울철, 모발∙피부 건강 관련 부당 광고 주의보 발령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모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한 413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08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건조한 겨울철에 모발·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부당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8건(7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18.3%) ▲거짓∙과장 광고 5건(2.4%)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5건(2.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0.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0.5%)였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효모식품)에 ‘탈모’, ‘탈모예방’, ‘탈모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피부건강’, ‘피부보습’, ‘모발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풍부한 모발’, ‘피부미백 효능’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등이 있었다. 또한,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와 일반식품(해외직구제품)에 ‘모발 탈모 영양제 먹는약’, ‘천연 남성강화 알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번 점검 후 민간광고검증단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검증단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일부 식품 원료가 오히려 특정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을 구매할 때 ‘탈모예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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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강
    2022-02-11
  • 공정위,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제재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등)과 외형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아 그 적발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함에 있어 그 중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주)에 대해 판촉비 부당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납품업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24억 1천 6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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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2022-02-09
  • 공정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 ‘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SNS 후기 게시물 모니터링 → ‘뒷광고’ 여부 확인 → 대상자에 자진시정 요청 → 이행점검] 과정으로 진행됐다.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를 대상으로한 모니터링은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했으며,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이었으며, 이중에서 자진시정한 건수는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었다. 또한,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간(’16.1월~’2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SNS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 포함)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SNS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광고가 3건 발견되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SNS 광고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 정도가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하였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69.9%(263명),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 62.5%(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41.5%(15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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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경기도, 신속한 분쟁처리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촉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위해 19일(수)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실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이양받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에서 9명씩 공익대표, 가맹(대리점)본부대표, 가맹(대리)점주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 당사자가 경기도에 조정을 의뢰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현장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당사자 출석조사 등 ‘실효적 조정’을 위한 자료를 취합 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매월 조정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와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고,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2019~2021년까지 운영된 제1기 분쟁조정협의회는 총 272건의 조정을 수행하고 108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 위반 소지를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실태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김홍석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선문대 교수)은 “현재 가맹점주들이 여러 불공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분쟁조정의 성과는 향후 공정거래 감독 권한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불공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권·조사처분권 등의 권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맹 및 대리점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를 통해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온라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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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등 1~2월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택배), 18.2%(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별 상황을 확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은 연계된 택배사업자의 상황을 확인 후 배송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배송 중 지연이 예상되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택배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데,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 현금 결제 시 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권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하는데,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 상품권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전 발행자 또는 해당 가맹점에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구매 전에 반드시 먼저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확인을 해야 스미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유료),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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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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