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3(목)
 
  1. 가맹점사업자에게는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습니다.
3.24_계약갱신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려면 초기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기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통상적인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사항 5번-2만약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정당한 갱신에 대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파산, 강제집행, 부도에 의한 지급거절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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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할 8가지 필수사항 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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