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3(목)
 
6.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점주의 경영부진이나 지시위반 등을 사유로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지 사유가 비구체적이며 불공정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는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해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절차란 가맹본부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의 파산으로 가맹사업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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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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