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06(월)
 
8.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주세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 16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이며 공익,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조정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하면 양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며, 조정신청은 무료입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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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 할 8가지 필수사항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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