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우리 식당 옆에 같은 브랜드가 또 들어 온다면?
외식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 조정 사례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법 제12조 규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에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체결 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정해진 영업지역은 이후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강제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본사의 욕심과 계약서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통계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이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영업지역침해 관련 분쟁 사건은 33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분쟁조정 신청 사건 6,865건 중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분쟁 사례 역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유형으로 올해 초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분쟁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외식 가맹본부인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B가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A사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B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을 가맹본부인 A사가 신청인인 가맹점주 B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로 보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먼저, 가맹점주인 B는 2017년경 가맹본사인 A사와 영업지역을 반경 2km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해 오던 중, A사가 2020년경 B의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했고 이에 A사에 신규 가맹점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A사가 거절하였기때문에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 A사는 “계약서 특약조항에는 영업지역을 달리 정하고 있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가맹점을 인수할 의사도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과 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조항에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원의 담당 조사관이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가맹본부 A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 동일한 업종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특약조항은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신청인인 가맹점주 B에게는 영업지역과 관련해 계약내용의 해석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A사가 가맹점 인수 의사가 없으므로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A사로부터 배상 받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정원의 조정 노력에 의해 양 당사자는 ‘가맹점주 B와 가맹본부 A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A사는 B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사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의 원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 조항 및 특약 조항이 분명하지 못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맹사업 초기 가맹본사가 가맹점 모집 욕심에 영업지역을 매우 넓게 설정했다가 이후 사정에 따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설정지역을 변경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초기에 운영하는 브랜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 및 특약에도 구체적이고 분명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번 계약한 내용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꾸준히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