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
계약서에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도 고려해야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인(나홀로) 창업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흐름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인데요, 시장이 어렵다 보니 한껏 기대를 품고 시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운영의 한계에 부딪혀 원치 않게 폐업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시장에서 개업 만큼 어려운게 폐업인데요, 단순히 점포의 문을 닫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 하려면 기본적인 철거비용 등은 논외로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포 운영 중 개별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위약금으로 인해 가맹본부와의 분쟁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한식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에 관한 분쟁조정 사례이며, 2020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등록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자인 가맹점사업자 A는 한식 가맹본부인 B사와 2년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일방이 중도 해지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상대방에게 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1년 정도 운영하던 중 누적된 매출 저조로 인해 중도 해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 B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는 위약금의 과다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맹본사인 B가 가맹점사업자 A에게 요구한 위약금이 과중한 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조정원은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신청자인 가맹점사업자 A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매출 저조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 B가 과중한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가맹본부 B는 가맹점사업자 A가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례와 같이 위약금 부과에 관련된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제12조 제1항에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 5호에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유형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해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B에게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피신청인의 기대수익상실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 A에게는 잔여 계약기간이 아직 절반 정도 남은 점,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가맹본부에 장래의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본부 B와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조정원의 노력으로 당사자들은 “피신청인(가맹본부)은 신청인(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청구한 위약금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사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편의점·세탁·자동차정비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편의점·세탁·자동차정비 업종의 가맹점주는 점포를 열고 1년동안의 월평균 매출이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가맹계약 초기에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는데도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쌍방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예측하고 한정된 지면에 담기도 불가능 한 것이기에 가능한 서로가 계약서 내용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거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