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프랜차이즈 가계약 해지시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금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 14일 이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사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영업개시를 위해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 창업을 포기하거나 계약체결 시기를 미뤄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확신하고 가계약 및 예치가맹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어떨까요.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반환 요구에 순순히 응해준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2020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주점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자인 가맹희망자 A는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가맹본부 B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맹본부 B로부터 가맹이행 보증금에 대한 입금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가맹희망자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가맹본부 B에게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가맹본부 B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 B가 가맹희망자 A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신청자인 가맹희망자 A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계약을 취소한 점을 고려하여 가계약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가맹본부 B는 가계약 체결 후 출장비 등 실비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가계약금 전액 반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제6조의5 제1항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맹금(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금전도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며,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7조제3항에는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정보공개서 등)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금지행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라고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제10조에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항 제1호에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환되는 가맹금의 금액 범위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1조에서도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와 마찬가지로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원 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 B에게 가맹희망자 A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기 전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가맹희망자 A에게는 가맹금의 반환 금액은 금전의 성격, 당사자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안내하며,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결국 양 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안을 수락하였고, “가맹본부 B는 가맹희망자 A에게 425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즉시 가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가맹본부와 가계약을 맺고 계약이행을 준비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가계약 해지 및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분쟁 사례입니다. 약속이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약속이 이행 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고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도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예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쌍방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지만, 사전에 법에서 정한 규정들을 잘 지켜서 분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애초에 가맹본부가 가맹법규를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등과 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 체결 및 예치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수령하였더라면 과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은 가맹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심하고 서로가 잘 키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