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상담 단계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을 위한 상담과정에서 알아야 할 분쟁예방 체크리스트-①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상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보공개서 탭에서 정보공개서 열람을 클릭하면 원하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영업표지)를 검색할 수 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를 등록했으나 등록이 진행중이라 아직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맹희망자의 입장에서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데요, 항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최근 3개년 동안 가맹본부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확인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현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년 동안 가맹점사업자 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가맹점사업자 변동 사유가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중 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가맹점사업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과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과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 어떠한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있는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원∙부재료 등을 반드시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등을 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대형마트 등을 통해 공급하는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나중에 가맹본부와 계약이 종류 이후에 그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
가맹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그 인∙허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점포 개설 위치의 상권 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 정보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보 역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가맹희망플러스 탭에서 상권정보시스템 정보를 클릭하면 다양한 조건을 대입하여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2가지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②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은5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이다)
하지만, 2021년 5월 18일 가맹사업법 개정 시 제3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및 관련 사항, 가맹금 예치 등,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일부 법 조항에서는 위 ①,②의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가맹본부와 거래할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며, 이때는 제공받은 문서의 내용과 제공일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위치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 내용을 검토하고, 인근 가맹점을 직접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7조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에 제시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직접 전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①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일시와 장소, ②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가맹희망자의 서명란, ④가맹본부의 서명란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며, ①~③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
3. 정보통신망에 게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게시 할 때는 가맹희망자가 읽어 본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전자우편 송부
정보공개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직접전달 할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와 장소를 자필로 정확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공받은 일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제공받은 일시보다 이전 일시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난후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 받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받아야 하며,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의 열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문서가 아닌 대화, 전화통화 등 구두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대형 가맹본부(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계약체결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받아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확정된 범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상담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