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2-24(금)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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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알아야 할 사항 중 세 번째인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관련된 세부적인 유형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1항 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품, 부재료 등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1항 제2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상품, 부재료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 상품이나 원부재료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등의 동일성 유지가 곤란하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항 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것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위 사항 이외에도 과중한 위약금 부과나 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유인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맹사업법 제12조의2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노후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1항에 정당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가맹본부가 부담할 비용의 산정,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야 영업시간의 가맹점 매출이 저조함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조정 신청 등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 서면실태조사나 조사에 대하여 협조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집행내역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가맹점사업자 스스로의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여러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제4항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에 반하는 행위나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동조 제5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계약의 갱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2항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동법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위 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제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위에서 말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이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면허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사항, 정기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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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가맹점운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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