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등 추가된 “방역수칙 이행” 현장점검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 대책 시행에 따른 방역패스 이행 상황 집중 점검 실시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12월 9일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6~12까지는 계도기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12월 6일부터 음식점·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용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도 가급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역패스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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