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3(목)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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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만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계약기간, 영업지역설정, 영업양도, 계약해지사유 등)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2(가맹금등반환조건, 분쟁해결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가맹사업 운영 경험이 없거나 가맹계약서 작성을 어려워 하는 가맹본부를 위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에서 업종별표준가맹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법령및서식자료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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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자료 개정표준가맹계약서자료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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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표준가맹계약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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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예치가맹금)을 직접 받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서 정한 가맹금 예치제도 또는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예치가맹금이란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대가이며 금전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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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둠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하였을 때 자신의 가맹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맹예치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가맹금이 예치된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리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예치된 가맹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가맹본부에 문제가 생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가맹본부를 대신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에도, 가맹본부가 농협수협 등의 금융기관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 이용순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운영 중인 가맹금예치제도에 대해 알려줍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양식을 제공하며 예치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좌예금주는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의 명의(금융기관장 또는 지점장)이며, 금융기관 영업점에 직접 가서 입금하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가 있어야만 예치가맹금입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치가맹금 입금이 확인되면,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예치증서를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영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시행령 제5조의9에서 정한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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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이용순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본부는 그 가맹계약서를 보험회사로 보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험계약은 가맹희망자 별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립니다.

가맹희망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에서 피보험자 증권관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실제로 가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란 가맹희망자를 의미하며, 보험료 영수증에 기재된 사서함 번호증권번호를 기재하시면 증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직접 가맹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게 되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 전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서정하는 가맹사업의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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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계약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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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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