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분야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5편]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 가맹계약 갱신 요구 가능 - 가맹계약 종료 단계
최근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 시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의하면 현재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영업표지는 12,170개로 2019년 말 기준인 6,353개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은 총 1,379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가맹사업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의 특성을 잘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지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오늘은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알아야 할 사항 중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만약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와의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해지 절차를 잘 따라야 하는데요,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 경위,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잔여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되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의 분쟁예방을 위해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알아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봤는데요, 가능한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로서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에 관한 상담은 분쟁조정상담센터(1588-1490)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