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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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특허청]

[한국프랜차이즈저널] 특허청은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한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하나로만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이 용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특허와 영업비밀을 적절히 선택·조합하여 성과물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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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술 공개를 전제로 20년 동안 그 기술을 독점 사용하는 것인 반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할 수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공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종결된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술 특히 공정기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영업비밀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부각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역설계 가능성, 기술 공개 시 문제점, 경영전략 등 기술보호 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선택기준을 수록했으며, 특허와 영업비밀 선택·조합 사례를 다수 포함시켜 연구현장에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mRNA 백신개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생산 공정별 산출물을 보호하는 방법과 관련 제도도 안내하여 백신개발 기업이 기술보호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관련해서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갈수록 기술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성과물을 특허로 보호할지 영업비밀로 보호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방법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펴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영업비밀 전략(IP-MIX) 가이드라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www.kipo.go.kr/ncov),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양진모 전문기자/가맹거래사 mediachfc@gmail.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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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물 보호를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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