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업체 18일부터 현장 조사 실시
유통개선조치 이행점검과 현장 애로사항 청취... 온라인 판매 감시도 강화
[한국프랜차이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업체(도매상∙편의점 체인 업체) 44개소와 약국∙편의점 약 7,500개소를 방문해 유통개선조치(시행: ’22.2.13.)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유통업체의 약국 또는 편의점 공급 현황 ▲약국·편의점의 판매 수량, 판매가격 ▲기타 현장 애로사항이다.
한편,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중고 거래 사이트, 소통 누리집(S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금지 조치(~3.5.)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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