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8-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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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저널] 서울 영등포구에서 1년 간 편의점을 운영주인 김철수(가명)씨는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자 버티다 못해 폐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아직 본사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나 남은 상황.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니 이대로 폐점 시 계약해지에 따른 1억원의 위약금을 본사에 지불해야 할 판이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폐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눈에 들어왔다.

 

당시 김씨가 창업할 경우 본사가 안내했던 예상되는 해당 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5억원. 김씨가 나름 조사해 다시 계산해 보니 당시 예상매출액 환산범위는 최대로 하더라도 약 33천만원에 불구했다. 큰 차이가 났으니 본사가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매출액을 크게 부풀려 안내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김씨는 이것이 이른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주장하며 본사에 위약금 등 폐점비용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본사가 김씨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리 만무했다. 본사는 김씨의 매장에서 가장 가까운 5개 편의점 매출현황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을 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결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이 사건 매장 인근 편의점 매출액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본사는 김씨에게 정확한 자료에 따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더불어 김씨가 살제 매장을 운영한 기간 및 산정된 예상매출액과 차이나게 저조한 실제 매출액 등을 고려할 경우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폐점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조사관은 이를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다. 양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폐점비용 중 약 5천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본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분쟁 조정사례를 각색 및 재구성한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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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재구성]1.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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